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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 청장 통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예산요구서 5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기재부는 기한 정해 수정 보완 요구 가능
예산안 편성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 (헌법은 90일 전까지)
[심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집행]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청장 → 기재부
기재부 예산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 → 大 승인 (배정 시 감사원 통지)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하며 개별시업계획 검토해 배정 가능
[결산]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재부에 제출
국가결산보고서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기재부 → 大 승인 → 감사원에 제출
결산검사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감사원 → 기재부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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