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형법 - 1

꿀떡최고 2020. 6. 11. 14:58
반응형

1) 사기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 발생했음에도 숨기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지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사기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배임죄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 후,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 전부에 대한 현실 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 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 배임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3) 부작위범

 

보증인 의무위법성 요소로 이해하는 견해는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 존재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성요건요소설 등장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 범죄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

 

▶ 단순 도덕상,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경우에는 성문법, 불문법불문한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방조 가능

 

▶ 교사, 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기에 공범보증인 지위에 있을 필요 다.

 

 

4)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 형식설(다수설)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가' 기준으로 구별

규정이 있으면 진정부작위범, 없으면 부진정부작위범

 

결과범, 거동범 모두 부진정부작위범 성립 여지 존재

 

- 실질설

범죄의 내용성질 기준으로 구별

단순 부작위에 구성요건 충족되면 진정부작위범, 

부작위 이외의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진정부작위범

따라서 진정부작위범은 순수한 거동범,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으로 보는 견해

 

거동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 진정부작위범이 대체로 거동범이긴 하지만 결과범도 성립 가능하고, 부진정부작위범 역시 거동범이 불가능하지 않기에 형식설이 타당

 

 

5) 불능미수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지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행위의 위험성 있어야)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착오와 다르다.

 

 

6) 서명 위조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

 

 

반응형

'여러가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학개론 - 경찰 예산 지출 정리  (0) 2020.09.08
경찰학개론 - 훈령과 직무명령  (0) 2020.06.12
경찰학개론 - 지휘 감독권  (0)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