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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3

경찰학개론 - 경찰 예산 지출 정리

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 청장 통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예산요구서 5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기재부는 기한 정해 수정 보완 요구 가능 예산안 편성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 (헌법은 90일 전까지) [심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집행]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청장 → 기재부 기재부 예산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 → 大 승인 (배정 시 감사원 통지)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하며 개별시업..

여러가지 2020.09.08

경찰학개론 - 훈령과 직무명령

훈령 상급이 행정권 발동 통일 위해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명령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기에 근거 없어도 가능 ▶ 법원성 X ▶ 훈령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행위 자체의 효력은 적법, 유효 대집행권은 법적 근거 필요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의 훈령 경합 시, 주관 상급에 따름 ▶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에 따르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관쟁의 방법으로 해결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훈령 효력 발생하지만, 관보로 하는 경우 공고 있은 후 5일 경과 시 효력 발생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가지지만, 직무명령은 훈령 성질 가지지 않음 (종류) 1) 협의의 훈령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 2) 지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반복적 사무의 기준 제시 목적 4)..

여러가지 2020.06.12

경찰학개론 - 지휘 감독권

개별적인 법령 불요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하급 권한의 대행권 포함 X (1) 사전, 예방적 감독수단 1) 감시권 사무를 감독하고 보고 받는 등의 권한 교정적 감독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함 2) 훈령권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3) 주관쟁의 결정권 하급 간 권한 다툼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상급관청이 권한 귀속 여부 결정 4) 인가권(승인권) 하급이 명령 발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2) 사후적, 교정적 감독수단 1) 취소, 정지권 직권 또는 행정심판 청구로 하급의 위법 부당한 행위 취소 또는 정지 명할 수 있는 권한 ▶ 규정 없는 한 직접 취소, 정지권 행사 불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가능)

여러가지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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