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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 훈령과 직무명령

꿀떡최고 2020. 6.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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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상급이 행정권 발동 통일 위해 발하는 일반적, 추상적 명령 (지시는 개별적, 구체적)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기에 근거 없어도 가능 

▶ 법원성 X

▶ 훈령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행위 자체의 효력은 적법, 유효

 

대집행권은 법적 근거 필요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의 훈령 경합 시, 주관 상급에 따름

▶ 상하관계가 있는 경우, 직근 상급에 따르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관쟁의 방법으로 해결

 

상대에게 도달함으로써 훈령 효력 발생하지만, 관보로 하는 경우 공고 있은 후 5일 경과 시 효력 발생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가지지만, 직무명령은 훈령 성질 가지지 않음

 

 

(종류)

 

1) 협의의 훈령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

 

2) 지시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3) 예규

반복적 사무의 기준 제시 목적

 

4) 일일명령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

 

 

(훈령 요건, 하급의 심사권)

 

1) 형식적 요건

상급에 의해해지며, 하급 권한에 속하는 사항

하급에 독립성 보장된 사항 아닐

하급심사권 가짐

▶ 형식적 요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복종 거부 가능

▶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복종한 경우, 하급책임

 

2) 실질적 요건

훈령 내용이 적법,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며 명백해야

합목적적이고 공익에 적합해야

하급심사권 없

▶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 범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복종 거부해야 한다

▶ 실질적 요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복종한 경우, 상급과 하급 모두 책임

 

 

직무명령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 발하는 명령

▶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훈령과는 달리 공무원이 발하는 명령

  하급공무원(당사자) 변동에 의해 당연히 효력 상실

 

직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생활에도 가능

 

위반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위법한 행위는 아님

 

 

(직무명령 요건, 하급 심사권)

 

1) 형식적 요건

권한 있는 상급 공무원이 발한 것

하급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되, 독립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것

법정형식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할 것

하급 심사 가능

▶ 결여된 경우 복종 거부 가능

 

2) 실질적 요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익에 적합할 것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하급 심사 불가

▶ 범죄 구성하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

▶ 그럼에도 발한 경우 상급, 하급 모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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