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인 법령 불요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 규정 있는 경우 제외, 하급 권한의 대행권 포함 X (1) 사전, 예방적 감독수단 1) 감시권 사무를 감독하고 보고 받는 등의 권한 교정적 감독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함 2) 훈령권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3) 주관쟁의 결정권 하급 간 권한 다툼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상급관청이 권한 귀속 여부 결정 4) 인가권(승인권) 하급이 명령 발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함 (2) 사후적, 교정적 감독수단 1) 취소, 정지권 직권 또는 행정심판 청구로 하급의 위법 부당한 행위 취소 또는 정지 명할 수 있는 권한 ▶ 규정 없는 한 직접 취소, 정지권 행사 불가 (예외적으로 규정이 있으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