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당해부터 5회계연도 이상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3월 31일까지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 청장 통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예산요구서 5월 31일까지 청장 → 기재부 기재부는 기한 정해 수정 보완 요구 가능 예산안 편성 기재부 → 국무회의 → 大 승인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 (헌법은 90일 전까지) [심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집행]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청장 → 기재부 기재부 예산배정계획 작성 → 국무회의 → 大 승인 (배정 시 감사원 통지)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배정 가능하며 개별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