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 발생했음에도 숨기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지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사기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배임죄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 후,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주식 전부에 대한 현실 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 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 배임죄 실행에 착수한 ..